안녕하세요~

룽과함께 입니다.

올해도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새로운 뉴스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23년 최저시급 인상안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23년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같이 확인하시죠~(☞゚ヮ゚)☞

 

1.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 일가요?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2년 9,160원보다 460원(약 5%)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보면 월급은 2,010,580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입니다.

보시면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라고 하였는데 유급주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

채웠을 때 1일의 휴일과 1일분의 일급(주휴수당)을 추가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 월급제이신 분들은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이자, 근로자한테 무조건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끔 강제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올해 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이 합당한지

꼭 확인해보시고 앞으로 인상될 시급을 감안하여 미리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최저임금 계산기"를 치시고 들어가시면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3. 최저임금 적용 예외사항?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된

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족 구성원 사업장)

2.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 근로자와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선박 관련 사업장)

3.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근로자로 정하지 않음

4.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인턴)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에 한하여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10%까지 낮게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단순노동 업무 종사자에 대해 수습 기간 적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100% 지급해야 됨)

 

4. 최저임금 쉽게 계산하기 (최저임금 미산입금 중요)

먼저 최저임금 계산하기에 앞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산입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현물: 금전 이외의 실제 물품)

2. 근로 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외의 수당 (특근수당, 야간근무 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등등이 있겠네요)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 이내 금액 (22년은 10%, 23년부터 6% 적용,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4. 근로자의 복리, 생활 편의 목적인 임금의 1% 이내 금액 (22년은 2%, 23년부터 1% 적용,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받은 월급에서 미산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을 의심해 봐야겠죠..

대부분 1, 2번은 쉽게 이해되는데 3, 4번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를 아래 예시로 최저임금 계산하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초: 최저임금위원회

 

위 표에 보이듯 23년 1월에 월급으로 2,276,250원을 받았을 때

소정근로시간외 수당인 시간외 수당 150,000원 제외,

월 환산액의 1%로 정한 복지 임금인 교통비, 식대 20,105원 제외

월 환산액의 5%로 정한 상여금 100,529원 제외하게 되면 2,005,616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월 환산액인 2,010,580 원보다 낮으므로(시급으로 계산 시 9,596원 < 9,620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23년에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 모두 확인하셨나요?

모두 잘 확인하시어 손해 보는 일 없길 바라며 오늘은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룽과함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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