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룽과함께 입니다.

정신없고 바쁠 때 송금해야 되는데.. 어이쿠, 실수로 다른 사람한테 보냈다면..?

에고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그렇다고 피 같은 내 돈을 버릴 수는 없는 법

지금부터 실수로 모르는 사람한테 잘못 송금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1. 해당 은행 또는 금융사에 연락

가장 먼저 해당 은행 또는 금융사에 연락하셔서 상황 설명하시고 수취인과 연결해달라고 합니다.

연결 후에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중개 역할만 가능하기에

수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착오 금액을 이체해 주지 못하니 은행한테 돌려 달라 해도 안 해줍니다..)

다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래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착오송금 반환 제도 이용하기

착오송금 반환 제도란 내가 실수로 잘못 이체했을 때 송금인 대신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착오 송금인을 지원하기 위해 21년 7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전에는 은행 또는 금융사에 연락

하여 수취인 동의를 얻어 반환받아야 되는데 수취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반환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민사소

송까지 진행해야 되며 적지 않은 시간 투자와 정신적, 금전적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 신청 시간은 09:00 ~ 22:00이고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방법

 

 

 

▶ 신청 사이트 접속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접속하셔서 먼저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 클릭

▶ 신청대상여부 체크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비대상이 나오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체크하셔서 대상, 비대상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1. 21년 7월 6일 이후 송금 건만 가능

2. 은행 또는 금융사에 먼저 반환 신청했지만 안 됐을 경우

3. 수취인의 반환 미동의

4. 금액은5만 원~ 1000만 원 사이 (23년 1월 1일부터 5000만 원까지 확대 예정)

5. 법정 소속이 없을 것

6. 개인 간 상거래, 개인 간 분쟁, 잘못된 계좌 정보, 보이스피싱(사기)은 예외

▶ 신청서 작성

순서대로

1. 개인정보 입력 후 인증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주소)

2. 착오송금 내역 작성 (송금일, 보낸 금액, 송금자 계좌, 수취인 계좌)

3. 증빙서류 첨부 (이체확인증 : 대부분 각 은행어플 고객센터 → 증명서 발급 → 이체확인증으로 발급 가능)

4. 착오송금 유형, 경위 작성 (금융회사 통한 착오 반환 신청일, 신청 결과 통보일, 미반환 된 사유 체크 필요함)

5, 수령 계좌 확인

이렇게 작성 완료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대부분 클릭 위주라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4. 실제 반환까지 평균 소요시간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반환

능하다고 합니다.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실제 반환까지의 시간을 집계해 보면 평균 44일이라고 하니 어느

정도의 인내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 예금 보험공사센터 직접 방문

마지막으로 직접 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바쁜 일상 중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구비서류를 챙겨

가야 하는 등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혹여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정보 남겨드립니다.

센터 안내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 서울특별시 청계천로 30

1호선 : 종각역 5번출구 도보 5분

2호선 : 을지로입구 2번출구 도보 5분

5로선 : 광화문역 5분출구 도보 7분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구비서류 :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홈페이지 출력),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홈페이지 출력), 

                 이체확인증, 채권양도 통지위임장(홈페이지 출력)

 

이상으로 잘못 송금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제도를 이용하여 내 돈은 반환받을 수 있어도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된다는 점에서

평소에 송금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상, 룽과함께 하였고 저는 또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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